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12. /제출자 : 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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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2 16:46:55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상속·증여세제 및 법령 개선방안

1.대안의 제안경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82회(정기회) 제8차 회의(2020.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9조제3항 신설, 안 제2조제5호다목)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함.

나.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안 제41조의2)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

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안 제48조제2항제1호).

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마. 공익법인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강화(안 제48조제11항제2호)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종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분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의 상속세 또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

바.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안 제48조제13항 및 제78조제14항 신설) 종전에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은 매 5년마다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매년 신고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

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재산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 신설).

4.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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