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장모, 개발부담금 한 푼도 안내…

  • 尹 장모, ‘개발부담금’ 0원 의혹... 농지법 위반 정황도
  • ‘前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과 尹,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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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6 14:36
수정 : 2021-11-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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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정상이라면 25억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어야 한다는 게 정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공흥지구 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다는 양평군청 내부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진행된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지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곳은 최씨의 회사 ESI&D가 시행한 350세대 아파트가 유일했다. 
 
尹 장모 최씨,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개발부담금은 개발 완료 시점(종료시점지가)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땅값(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 ▲기부채납금을 뺀 돈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ESI&D)는 1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순히 이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당시 양평군은 최씨의 회사에 약 25억여원을 부과했어야 한다. 하지만 ESI&D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0원이었다.
 

2016년과 17년 양평군이 최씨의 회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통지서[자료=이해찬 의원]


실제로 양평군은 처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당시 2016년 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7억 4868만원을 산정했다. 하지만 최씨 회사는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시시점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매입가와 분양가로 변경하고, 공사비(중앙출입구 및 가로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정해달라 요청했다. 그 결과 개발부담금은 6억 2542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양평군은 최종적으로 최씨에게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부과하지 않았다.[자료=이해찬 의원]

이에 만족하지 않고 ESI&D는 다시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 종료시점지가가 아닌 처분가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되려면 개발을 했더라도 토지 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거나,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만 가능하다.

통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정상적 기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산정됐다면 0원이라는 결과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당시 공흥지구 인근 개발사례를 보면 개발부담금으로 270세대의 아파트는 12억, 168세대의 아파트는 7억3000만원, 136세대의 아파트는 5억6300만원이 산정됐다.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지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곳은 ESI&D가 시행한 350세대 아파트가 유일하다. ESI&D가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최씨의 회사 ESI&D만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양평군이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기부채납금을 10억원 가량 부풀려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최씨 측이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제3의 법인에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수법으로 이익을 0으로 만들어 개발부담금을 탈루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양평군은 최근 ESI&D에 공흥지구 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1억 8천여만원을 뒤늦게 부과해 또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양평군은 “직원의 실수로 기부채납금을 중복으로 공제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부과한 것”이라며 “절차는 문제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공개발 무산 두 달 만에 기다렸다는 듯 민간개발사업권 따낸 尹 장모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공흥지구 의혹’은 윤 후보의 처가 소유의 ESI&D가 지난 2006년 양평군 일대의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공흥리 일대 농지 2965㎡(약 900평)를 사들이며 시작됐다. 이들은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용도변경이 될 때까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토지주택공사(LH)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공공개발사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2011년 7월 양평군(당시 군수 김선교 의원)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되고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ESI&D는 사업중단을 기다렸다는 듯 두 달 뒤인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듬해 11월 양평군의 승인을 받는다.
 
대부분 자연녹지이던 공흥지구는 개발사업 구역 지정 뒤 1만6654㎡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공동주택 건립 등이 가능해 대부분 땅값이 크게 오른다. 실제로 ESI&D에서 개발한 아파트 바로 앞 논의 개발공시지가는 2017년 ㎡당 약 13만원 정도였다. 반면 ESI&D가 개발한 공흥리 885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약 100만원이었다. 땅값이 최소 8~9배 정도 올랐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는 이보다 높게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다.
 
尹-김선교 의원 사이의 연결고리는?

前 양평군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사진=연합뉴스]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사업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고 허가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원래 이 사업의 사업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다. 그러나 ESI&D의 사업은 만료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7월이 되어서야 끝나게 된다. 사업인가기한을 훨씬 넘겼으나 별다른 제재가 없었고 사업기간 연장도 ESI&D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평군에서 임의로 사업기간을 소급해서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일반적으로 사업 인허가 연장은 사업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ESI&D는 기한을 2년 이상 넘기고 난 뒤 소급허가를 받는 특혜를 받았다. 심지어 양평군에서 임의로 사업기간을 연장한 뒤 소급 승인했다는 것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도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흥지구 사업기간이었던 2012년부터 16년 사이 윤 후보는 김건희씨와 결혼하고 양평군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받는다. 당시 양평군수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 윤 후보이며 그 처가가 최씨 일가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는 희박하다. 이후 윤 후보가 경선캠프에 김 의원을 부르면서 둘 사이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더해졌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군수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으로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면서 "수사당국에 시행사 ESI&D와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과 ESI&D의 대표이사 최은순, 등기이사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양평 아파트와 관련해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절차를 진행했고, 그 업체로부터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뒤늦게 고지된 1억 8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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