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외국규정은 광고와 알선에 대한 대가지불 구별”

  • ‘외국의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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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6 06:00
수정 : 2021-09-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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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규제함에 있어 단순 광고와 알선·주선·추천에 대한 대가지급을 구별하고 있다며, 각국 사례를 참고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외국의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부개정돼 지난달 3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찬·반 견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주)로앤컴퍼니는 새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대한변호사협회는 새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관련 논의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보고서 발간 배경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규제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단순 광고와 알선·주선·추천에 대한 대가지급을 구별하고 있다.

즉 변호사가 플랫폼에 고정액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일반인에게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건수에 비례해 대가를 지불하는 등 플랫폼이 변호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당 부분 금지된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들은 월 또는 연 지급과 같이 특정기간의 광고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광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고객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클릭함에 따라 광고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광고에 광고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다만, 수임료에 비례하거나 추천된 자가 고객이 되었음을 이유로 광고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

영국의 경우 법무법인 회원들을 위한 광고업을 영위하면서 순차적으로 잠재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되, 각 회원들이 플랫폼의 광고 및 운영 비용에 대해 동일한 몫을 지불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연결에 대가가 지급되거나 연결 숫자에 따라 대가가 지급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은 일단 허용되는 변호사 광고 내용 자체가 엄격하다.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적 활동 형태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내용이면서, 특정 대상이나 집단의 개별 사건 수임을 목표하지 않은 경우에만 광고가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눈길을 끌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변호사 찾기 서비스, 전화상담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고정금액을 지급받고, 변호사 위임 계약 체결 건수에 비례해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연방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18년 ‘변호사정보제공웹사이트의 게재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플랫폼이 주선을 하거나 주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플랫폼이 보수를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상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말미에서 “외국 주요 국가들의 경우 변호사의 인터넷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대신 알선·주선·추천 등 단순 광고를 넘어선 연결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단순 광고료와 추천·알선료 등을 구별해 다르게 취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인터넷 법률 플랫폼이 잠재적 의뢰인과 변호사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알선·주선·추천 등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지 않는한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단순 광고와 알선·주선·추천 등의 대가 지불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은 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외국의 관련 규정들 사이의 대표적 차이점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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