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에 "성숙한 입법 사례"…'구글갑질방지법'에는 "모바일 생태계 발전"

info
입력 : 2021-09-02 09:13
수정 : 2021-09-02 11:07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청와대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135인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CCTV 설치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매번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네 차례의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및 입법공청회를 거치며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갔다. 통과된 개정안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술실 영상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도록 CCTV를 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청와대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관해서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이 앱 개발사들로 하여금 ‘인앱 결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구글은 ‘올해 10월까지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재 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적용기간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31일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 등의 강제적인 인앱 결제 방식을 규제할 예정이다.

또한 청와대는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하고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통과에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