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기업의 '기술 탈취' 갑질 막는 '상생협력법' 공포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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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0 19:00
수정 : 2021-08-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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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을 갈취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이 도입된다. 만약 법을 어길 경우 최대 3배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외부에 넘기는 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갑질관행을 막는 '상생협력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앞서 기업 간 거래에 대해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돼 있었지만, 기술자료의 탈취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문화로 정착돼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로 정착돼 있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탁기업(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기술자료 탈취 행위에 대한 증거 대부분은 위탁기업(대기업)에 존재한다. 반면 피해를 본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자료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기업이 반박에 대한 증거자료를 의무적으로 직접 제시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문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규정으로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2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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