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증거개시제도’ 도입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18일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 대한변협·서울회 등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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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9 12:02
수정 : 2021-06-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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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하는 조응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조응천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A씨는 2016년 12월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다. 수술은 부분 마취를 하고 1시간 정도 지나자 끝났다. A씨는 깜짝 놀랐다. 지방제거가 아니라 쌍꺼풀 수술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격하게 항의를 했지만 이미 끝난 수술은 어쩔 수 없었다.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기본 서류만을 내주었고, 의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입수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사소송 시작 전 증거조사 절차를 개시하는 미국식 증거개시제도(discovery)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증거개시제도(discovery)는 영미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 개시 전 당사자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당사자가 사실과 정보를 충분히 보유·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게다가 소송절차 간소화나 소송비융 절감 등의 효과도 있다. 특히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정보 편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을 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증거가 집중돼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증거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조응천 의원은 개정안 제정이유에서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등의 영향을 받아 200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확대(제344조제2항), 문서의 일부제출제도(제347조제2항), 비밀심리절차(제347조제4항)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거의 구조적 편중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면 사례에서 A씨의 경우 증거수집을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면제사유 등에 관한 해석 간명화 △문서제출의무자 확대 등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 및 불복방법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 정비 △문서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변호사단체도 제도 도입에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 의료, 환경, 기술유출 등 소송의 경우 중요 데이터 등 핵심 증거들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한쪽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작 피해자가 이들을 상대로 과실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질적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증거보전 제도를 한층 강화하여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질화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운 정의로운 재판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29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법제도는 한층 선진화될 뿐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2년 전 정책토론회를 기화로 입법부에서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데 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시금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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