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절친의 최후변론..."가난한 법관, 존경스런 근면"

  • '재판개입' 항소심서 임 前판사의 대학·연수원 동기라고 밝힌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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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2 18:01
수정 : 2021-06-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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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앞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 자기 견해로 '이래 좀 하면 어떻겠노?' 하게 된 게... 피고인이 지휘에 있고 없고는 무관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아니까요."


지난 21일 '사법농단'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자신을 임 전 판사의 '절친'이라 소개한 윤근수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임 전 판사와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과는 대학 동기이고 사법 연수원 동기다. 이후 대부분 같이 근무한 '절친'이다. 피고인의 성장환경, 경제적 여건을 소상히 알고 있다. 친구라서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 지켜볼 수 없어서 (변호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며 변론의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앞서 검찰이 구형에 있어 장시간 변론한 것을 두고도 "(유죄의) 이유를 장황히 설명하고, 논리적 근거를 차용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한마디로 유죄가 안된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며 맞섰다.

변호인은 이전의 변론 요지와 동일하게 임 전 부장판사에게 남용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로 기소된 재판 모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로서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직무권한은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조직법상 근거를 둔 위임이나 지시, 명령을 통해 (권한이 생긴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권한 수행을 못할 때 대행한다고만 나와있을 뿐"이라며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히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과 관련해 변론하며 자신이 당시 주심 판사였던 이 전 판사와 임 전 부장판사 모두와 사적 인연이 있다고 부연설명을 이어갔다.

"지금 변호사가 된 이동근 전 판사는 본 변호인의 부산 후배이자, 김해공군비행단군법무관 후배다. 서로 YB-OB 사이이고, 피고인과도 2002년경 우연히 부산에서 함께 근무해 세 사람이서 같이 밥도 자주 먹고 했다"

 "(관련 재판 당시) 수석부장판사 지위를 떠나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인 이 전 판사는 '본인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다. 임 전 판사의 조언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어 변호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임 전 부장판사의 가정 형편도 소상히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고위 법관 재산공개 시 150여 명 중 하위 1등은 아니지만 2, 3등에 해당했던 '매우 가난한 법관'이었다. 가진 재산이라곤 사실상 퇴직 적금이 유일하다. 고향에 홀로 계신 노모, 아직 군에 복무하고 있는 두 아들, 전업주부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떠나 처신이나 언행의 부적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내가 아는 피고인은 존경스러울 정도로 근면하고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깊은 신앙을 지닌 사람이다. (임 전 부장판사가) 남의 일도 자신 일처럼 챙기는 사람이라 타인의 일을 잘 챙기는 품성이 한편으론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깝다”며 “원심 최후변론 당시 피고인 행동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그러한 행동이 범죄로 처단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은 현재까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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