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총책 잡아달라”...수사단서 준 중고나라 사기 ‘전달책’

  • 공범 검거 기여로 6개월 감형
  • 일당들 범죄단체가입 등 적용 철퇴
info
입력 : 2021-06-21 14:08
수정 : 2021-06-21 14:0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사진=온라인 중고장터 캡처]

중고거래 인터넷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수억원의 금품을 편취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6부(송명철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 2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여성건강용품’,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총 27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일원들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수령해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계좌를 통해 수령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으로 수거해 위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A씨에게 징역 2월이 선고된 것은 ‘사후적 경합범’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사후적 경합범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형법 제37조 후단에 근거가 있어 '후단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39조 1항은 확정 전후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 날 때와 형평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195명에게 1억 3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들의 검거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속수사가 이뤄지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쳤다. 그러면서 공범들 검거에 도움될 만한 단서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수사 협조를 결심했다. 보이스피싱처럼 점조직으로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던 터라 과연 공범들이 검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지만 말이다.

다행히도 수사결과 국내·외 조직원들의 전모가 파악됐고 국내 조직원 3명이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적용돼 실형 5형이 내려졌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