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 횡령·배임 사건' 병합…'SK 피고인' 5명 한 법정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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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7 17:15
수정 : 2021-06-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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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900억 원 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이 이 사건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사건과 병합된다. 이에 8월 12일부터는 최신원 회장과 조대식 의장을 비롯해 5명의 피고인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2천억 원 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8월 12일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 등을 기소하며 앞서 재판 중이던 최 회장 사건을 이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배임 행위를 했고,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8월 12일 본 공판기일부터 5명의 'SK수뇌부'가 서울중앙지법 315호 중법정에서 모이게 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지난달 25일엔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최태은 SKC 경영지원부문장(CFO)·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변호인에 자리 배치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재판장은 자리가 한정된 까닭에 피고인들 중 주요 참석자만 앞으로 오고, 나머지 피고인은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인신문을 할 때는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며 뒷자리에 앉은 피고인과 증인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토록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증인들이 많고 이들은 피고인들의 아랫사람인 경우가 많다"며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8월 12일부터 바로 공판에 들어가기에는 "증거신청이 안 된 상태라 모양새가 이상하다"며 7월 22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최 회장의 구속만기인 9월 4일 전까지 다수의 증인들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에는 SKC와 SK텔레시스 직원들 및 최 회장의 사위 구데니스씨도 포함됐다.

한편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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