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버린 부모양 상속권 상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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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6 14:51
수정 : 2021-06-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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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씨와 친오빠 구호인씨. 사진=연합뉴스.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와 '용서 제도' 신설이다.

전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혹은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용서제도를 통해서는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해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무원 구하라법'이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법률로 순직 혹은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수급대상에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올해 6월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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