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C1은 방배동에..."vs 정경심 "PC1은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없어"

  • 정경심 측 "방배동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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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5 10:00
수정 : 2021-06-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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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이 이른바 '1번 PC(이하 PC1)'의 위치와 증거능력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PC1'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에 사용했다고 알려진 것이다. 검찰은 '방배동 공인 IP주소'를 제시하며 PC1이 방배동에 위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사설 IP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다며 이는 PC1이 방배동에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양대에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5월 24일 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위조됐다며, 이에 대한 기술적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IP주소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PC1이 방배동에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허구라고 몰아세우는 데 주력했다.

이날 검찰은 "2013년 6월 16일 위조일에도 (피고인은) 방배동 공인아이피로 웹메일 서버를 접속했다"며 "피고인이 이날 방배동에 있었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공인IP주소가 아니라 사설IP주소로 (PC1이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동양대 사무실 주변에 무선공유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3년 8월 28일 동양대 공식블로그의 사진을 근거로 "천장 어디에 무선공유기가 있냐. 유선 랜선을 연결할 수도 없다"면서 "저런 기괴한 방식으로 9개월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2012년 11월부터 9개월간 PC1을 동양대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검찰은 '포렌식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정 교수 측에 유리한) IP주소를 검찰 조사관이 확인했음에도 분석 결과에 기재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IP주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렌식을 할 때 IP주소가 전부 나오는 것은 어렵다"며 "거꾸로 IP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112'라는 새로운 IP주소를 발견했고, 이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이에 더해 검찰은 2013년 1월 7일에 생성된 녹음파일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조씨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훈계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PC1에 저장된 것은 당시 PC1이 방배동에 위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PC1의 IP주소가 계속 바뀌는데 PC2의 사설IP주소는 12년 말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며 PC1이 방배동에 계속 있었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방배동 공인 IP주소에 대해서는 "다른 컴퓨터이거나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로 접속한 것이다. PC1로 접속한 것이 아니다"라며 "웹메일 접속을 보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의 음성이 담긴 2013년 1월 7일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검찰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PC1로 이 음성을 직접 녹음해야 한다"며 "이 파일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가 PC1로 넘어간 것이다. PC1이 방배동에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훈계한 것이 전혀 아니다.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이 PC1을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변론의 쟁점을 '검찰 수사의 위법성'으로 전환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임의제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PC1에 USB를 꽂았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면서 "원본 동일성이 담보돼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USB를 꼽기 전과 후의 PC1의 상태는 다른 것이므로, PC1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PC1에 USB를 삽입했는데, 변호인은 이 사실을 항소심에서 따로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변호인은 "원심에서 동양대 김모 조교의 증언처럼 PC1을 살필 때 누구도, 김모 조교도 혼자 있을 때 볼 수 없었다. 유리창에 비춰진 것만 봤다"며 "검찰은 어느 누구도 참관 안한 상태에서 PC1을 선별 압수하고 봉인 해제했다. 그 때도 참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참관인이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은 흔들리게 된다.

한편 변호인은 검찰이 PC1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한 까닭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9년 9월 10일 PC1이 비정상 종료됐다는 검찰 주장은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USB가 삽입되고 1분 29초 지나 윈도우 종료를 클릭하고 25초 지나서 PC1이 정상 종료된 것이 포렌식 결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찰이) 기술적 이해를 제대로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검찰의 주장에는) 의견과 지식이 뒤섞였다. 주장이 혼재되는 경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 교수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정 교수 측 소명 시간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거래상대방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미공개정보이용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정 교수 측에게 WFM 주식을 매매했던 거래당사자가 주식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 측에게 주식을 매매한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은 당시 WFM의 최대주주였고, 우 회장이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 교수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증거인닉 부분에 대한 공판을 열고 7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2심 구속기간 만기는 8월 22일로, 선고는 8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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