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로이어스]도산 전문 '미래로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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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6 18:25
수정 : 2020-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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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침체된 경기로 인해 기업의 근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무급휴가, 재택 근무 등에 더해 무기한 휴업, 도산까지.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채무가 있다면 미래가 막막한 상황.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법률상담중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상담이 확연히 늘고 있다고 한다.

오랜 시간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전담해 온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를 만나 채무 정산을 위한 방법과 정보를 알아보았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매월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 채무 총액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전에 파산절차를 거쳤다면 5년이 지난 상태이어야 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개인들에게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제도는 신청 자격부터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제도별, 개인별 차이점이 분명하다. 예컨대 개인 회생 신청시에는 변제계획안에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고려할 때부터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더하여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조시장 속에서 개인회생 분야는 활개 치는 불법 사무장들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 그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과에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불법 사무장에게 현혹되어 자신의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빚과 이별하기 위해 채무자가 알아야 할 것은

이은성 변호사는 오래된 채무에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 ‘소멸시효’를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민법, 상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그 권리의 소멸이 인정될 수 있다.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면 ‘채무조정 제도’가 답이 될 수 있다. 공적인 제도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적인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이 대표적이다.

이은성 변호사는 도산법전문변호사로, 사무실은 서울 교대 인근에 있다. 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5년 이상 도산법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이 돋보인다.
 

[사진=이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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