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세무 이야기] - 상속 전문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망 후 해야 할 일-①

info
김형석 세무사
입력 : 2020-09-27 17:47
수정 : 2020-09-27 17:47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2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겪는 것이 상속세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이 익숙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망 후의 절차를 조사해보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꼭 해야 하는 일이니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 사망 후 신고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신고적격자(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등)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군인의 경우 전사
확인서 등)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등 기본증명서

*사망신고의 경우 첨부서류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관할 구청 등에 필요서류 문의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사망자 재산조회

사망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관할주민센터에 사망신고후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상속세 신고의 기초자료가 된다.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상속재산 분할 결정,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재산은 유언, 협의 분할,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상속 재산 조회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하게 되고 상속할 재산, 채무를 확인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를 안날로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선순위자 상속 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필히 전문가와 상담을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

◇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 및 기타 후속 조치

인근 자동차등록사업소(서울은 각 구청)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및 사적 보험 등의 지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대표자를 변경해야 한다.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가 있으니 꼭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재산총액이 통상적으로 5억 또는 10억(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이상인 경우 낼 세액이 발생한다. 다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취득금액을 높게 산정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예도 있다.


 

[사진=김형석 세무사]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