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방어권 강화’ 법안 발의

  • 조사관 승인 없이도 변호인 조력 가능
  • 형사사법절차 전면 전자화 추진
  • 항소이유서 등 제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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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07 08:00
수정 : 2020-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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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력권 보장,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등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우선 피의자신문 중 조사관 승인 없이도 변호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 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변호인이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헌법 제12조 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연과 상담을 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실무관행은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머지않아 형사사법절차가 송두리째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완전 전자화’되고,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 제출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정안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문서 작성과 제출, 유통이 전자화된다.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도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서 등 서류 역시 전자서명 후 전자적으로 유통된다.

먼 거리에 있는 수사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화상 조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은 화상 조사 시설이 갖춰진 근처 기관에 방문해 본인인증 후 진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건기록의 전자 열람·출력이 가능해진다. 증거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사건 기록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큰 장애물이었던 게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형사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한이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그 답변서 제출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송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심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준비기간 부족으로 항소인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20일이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처음 맡게 되면 20일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다른 사건들도 처리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1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해야 하는데, 그 양이 많으면 복사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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