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검사 못 받은 코로나 19 확진자, 국가 배상 청구 가능할까?

  • 종로 보건소, 선별 진료 대상 아니라는 이유로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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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3 17:24
수정 : 2020-02-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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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이 확진자는 부암동에 거주하는 75세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이 확진자의 경우에 이달 초부터 의심 증상으로 수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당시 방역당국 기준으로 선별진료 대상이 아니어서 검사를 받지 못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확진자를 진료했던 종로구 적선동의 이비인후과 원장 A씨는 “환자가 지난 6일 처음 왔을 때부터 코로나19가 의심돼 선별진료소로 보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방역당국의 선별진료 대상 기준에 따라 선별진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등 위험지역 여행을 다녀왔거나 기존 확진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어야 했다.

결국 이 환자는 종로구보건소와 서울대병원 등을 방문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하고 18일 의심 판정을 받기까지 대략 12일간 진료를 받지 못하여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비인후과 원장 A씨는 이 환자에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써준 적도 있었으나 방역당국의 선별진료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질병관리본부는 이비인후과 원장 A씨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아 계속 진료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렇게 부암동 확진자에게 수차례 ‘진료 퇴짜’를 한 보건소에 법적 책임이 없을까

우선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확진자가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감염의심자에 대한 검사, 안내 등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해야하고 △보건소의 미조치 행위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보건소의 조치와 확진자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메르스 의심환자에 지체없이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고, 검사 및 조사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며,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과 30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수차례 거절당한 부암동 확진자가 보건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할 수 있다. 보건소의 검사 거부로 인하여 확진자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 확진자는 의사의 코로나19 의심 소견서를 받았음에도 진료가 거부되었다. 보건소 측은 정부의 메뉴얼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였다. 위험지역 방문자나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자만 밀접접촉자로 보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정부의 매뉴얼이 감염병예방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지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절했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보다 철저한 방역대응이 요구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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