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도 특성화 시대] ② 국내 체류 외국인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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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6 18:05
수정 : 2020-0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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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공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 250만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의 재산권행사, 외국인의 형사사건 및 외국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송무를 다루는 일반 법률사무소와 다르게 법률사무소 공감은 외국인 및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토탈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설립하였으며, 그 구성원에는 검찰청과 경찰청 근무 경험이 있는 박진호 대표변호사(변시 3회),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사범과 출신의 한준엽 대표변호사(변시 3회), 소속변호사 이태훈(변시 4회), 황인범(변시 5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주요 의뢰인들은 요르단, 중국, 미국, 인도,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을 초청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영어유치원, 외국어학원, 외국요리 전문점 등이다.

한준엽 대표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적의 종류는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보니 외국인과 변호사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영입하여, 외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이 피의자, 피고인인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및 재판 절차 종료 이후 내국인과 달리 주소지의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사범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범 심사를 생각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 형사 절차 종료 이후 국적국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사범 심사를 고려하여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범심사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를 말한다.

또한, 한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비자는 세분화할 경우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각 비자의 활동 범위와 변경되는 내용을 외국인에게 업데이트해 제공이 필요한 특수한 분야”라고 법률사무소의 업무 특수성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어에 능통하더라도 법률 용어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이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의 경우 외국인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분야는 계약 시부터 변호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여 외국인이 불의의 손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한 변호사는 “최근 요르단 국적의 외국인이 대표인 수출입 법인이 대금을 지급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한 사건과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나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된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근무 당시 한국 법률을 알지 못해 법률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정확한 자문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보람찬 일이다”고 말했다.

최근에 법률사무소 공감은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등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 계약 시부터 비자, 근로기준법 등 종합적인 자문에도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 공감 대표변호사들은 천주교 인천 교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매월 1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재중동포들로 구성된 건대 상인연합회를 비롯하여 인천에 있는 중소 수출입 법인이나 외국인 상인연합회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점차 증대되면서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률사무소 공감의 활약이 기대된다.
 

[사진='법률사무소 공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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