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타다금지법의 타당성과 약간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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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입력 : 2019-12-21 09:00
수정 : 2022-06-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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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타다 측과 정부·여당·택시업계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한번에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타다 영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목적의 잠탈’로 결론 내리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잠탈’은 법적 규제를 숨어서(潛) 피하는(脫) 것을 표현하는 단어다. 이는 특정 법령을 만든사람들의 입법 의도가 법령의 문구에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을 때, 그 법 문구의 허점을 찾아 법의 규제를 피하는 등의 교묘한 술책을 이르는 말이다. 법령의 문구가 모든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만들어지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문구로 표현되는 이상, 모든 법령과 규제에는 국민이 이를 교묘하게 잠탈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빌려주는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소개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기사가 자동차를 빌린 관광객을 위해 장기간 운행해줄 것을’ 입법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물론 법규정에는 이러한 목적이 자세히 쓰여있지 않으며, 입법 목적은 국회의 논의과정을 보아야 알 수 있다. 이에 타다는 ‘법규정에 쓰여있는 그대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은 합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승합차를 사용하여 사실상의 택시운송사업을 시작했다. 국회와 검찰은 이를 ‘법 문구에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허점이 너무 커서 이를 믿고 이용한 타다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타다는 입법의도를 알면서도 법 문구의 허점을 찾아내어 입법목적을 잠탈했다’고 보아 이를 기소하고,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타다의 행위를 입법목적의 잠탈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왜냐면 타다와 같이 법 문구를 쓰인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그 허점을 파고드는 것을 허용한다면, 상당수의 법은 문구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잠탈되고, 올바른 규제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법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마불사’라는 식으로, 일단 법의 허점을 잠탈하여 상당 규모의 사업을 벌려놓고 나면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사람들이 법의 규제를 잠탈할 허점을 찾아다니게 된다면, 규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려는 국회의 기능을 무용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법은 모든 상황과 해석을 상정하여 문구 자체로 완전무결하게 입법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따라서 타다금지법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운송사업법을 잠탈할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더 일리 있어 보인다.

타다를 기존의 운수사업법의 체계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규제의 틀이 적용되어야 하는 혁신이나 신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조하기 어렵다. 타다는 법률적 평가의 관점에서 기존의 택시운송업과 다를 바가 없다. 목적지를 묻지 않고 승객을 태운다거나, 기사가 고객에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 등의 서비스 개선적 요소를 법의 안경은 보통의 택시운송업과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타다금지법이 19세기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대착오적인 ‘붉은 깃발법’과 같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자동차 사업은 마차 사업의 논리로 규제해서는 안되는 질적으로 다른 혁신이었으나, 타다는 운송사업법의 논리로 규제해서는 안되는 질적으로 다른 혁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타다는 기존 택시운송업에 만연한 부정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선보였다. 따라서 타다금지법은 붉은 깃발법과 같이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니나,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 완전히 공평하고 정의로운 입법도 아닐 수 있을 것이다. 타다가 비록 운송사업법을 잠탈하는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구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여 사회 편익의 증대에 기여하려한 시도에는 가치가 있다. 타다의 서비스 방식을 택시 운송업계 전반에 확대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구상하고,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업자들이 가진 기득권과, 타다가 사회에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여한 부분을 보다 정교한 방안을 통하여 절충하는 대안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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