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피켓팅 과정서 일어난 단순 항의는 공집방아냐"

  • "공인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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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 변호사
입력 : 2019-09-15 09:00
수정 : 2022-06-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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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내 흉기 소지로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이 구청 의회실 출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고 노조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원의 흉기소지 행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의회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노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회 측면 출입구 앞에 서서 피켓팅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민조노총 간부가 측면 출입구로 입장하는 의원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본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원이 피켓 시위를 하는 노조원들에게 대해 그들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였고, 그로 인해 그때부터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면서 이 사건 측면출입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는 우발적인 상황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전제는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의사표시에 대한 의원의 고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원이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변호인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결국 명예훼손 관련 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계속적인 비판적 의사표시의 과정에서 일어난 항의 부분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그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의원이 의회 앞에서 비판적인 피켓팅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하여 피켓팅 당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피켓시위자들이 의원에게 사진촬영 삭제를 요청하면서 단순히 항의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정치인에 대한 의사표시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한 비판을 보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판결로 보입니다.
 

[사진=박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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