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투자약정, 합법적 투자…현재 손실”

  •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련법 허용하는 투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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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6 09:25
수정 : 2019-08-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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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의 74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대해 “합법적 투자이며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면서 “후보자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위법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딸(28), 아들(23) 등 3명은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정 교수는 67억4500만원, 딸과 아들은 각각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2개월이 지난 후다. 이들이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이다.

논란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원보다 많은 투자 약정 금액이다. 이 금액은 해당 펀드 전체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조 후보자 측은 “출자 약정 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에도 추가 납입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펀드는 블라인드 사모펀드여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르고 있다”며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우선 조성한 뒤 투자 대상을 찾는 방식이다.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수백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이틀 뒤인 11일에 종합소득세 259만원과 330만원 등 2건을 냈다. 정 교수는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만원도 지난달 10일에야 뒤늦게 납부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점검하다 보니 안 낸 세금이 있어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위장전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7일 큰딸(당시 8)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부인과 아들(당시 3)은 부산 주소지에 남았다.

이후 1개월 반 만인 같은 해 11월 20일 자신과 딸 주소지를 실제 살고 있던 해운대구 아파트로 되돌렸다. 이 때문에 큰딸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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