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첨단시설 투자공제 일몰 3년연장·공제율 인상 추진

  • 추경호 한국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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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04 14:50
수정 : 2019-07-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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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생산성향상·안전시설에 대한 기업 투자비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공제율도 이전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추진하는 일몰기간 연장계획이나 공제율 인상안보다 확대된 안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생산자동화 공정개선시설이나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같은 생산성향상시설과 유해화학물질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이 공제되는 데 올해로 혜택이 끝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공제 기간을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추 의원 법안은 일몰시한을 2022년으로 더 늘려 앞으로 3년간 공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추 의원 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 세액공제율도 대폭 늘렸다. 지금은 대기업이 진행한 관련 투자에 대해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세액을 각각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공제율을 높였다.

반면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2%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공제율 수준은 추 의원 법안과 정부 계획이 같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원 확보를 위해 추진한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축소로 발생한 경제성장률 하락 등을 극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선진국도 법인세율 인하·감면과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를 지원하는 데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해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경기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특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할 뿐 아니라 공제율을 지난 정부 수준으로 확대해 기업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이 촉진될 것”이라며 “관련 기술개발 투자 확대로 산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당 김광림·김도읍·김상훈·김용태·김정재·박덕흠·송희경·신보라·엄용수·유민봉·윤재옥·이종배·정점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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