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비대면 서비스' 법률시장 새로운 돌파구 제시

  • 법무부, 화상공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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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법률 안진우 변호사
입력 : 2019-06-22 09:00
수정 : 2022-06-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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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KIOSK)’의 등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다. 구청,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은행에 이르기까지 요즘 우리 주변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란, 신문이나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인 단말기를 말한다.

이처럼 비대면 서비스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와 업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업무시간이 한정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뱅킹 등의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반드시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거래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한 후 2016년 1년간 총 73만 4천 개의 계좌가 신설되었고 현재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뱅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3월 ‘주식계좌개설’ 신청 서비스를 출시하여 기존에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비대면으로 1분 안에 주식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산업이 IT기술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비대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시장도 서비스 시장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법률 서비스 시장 중 특히 송무의 경우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인적 네트워크나 광고를 위한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비로소 변호사가 송무 절차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대면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시장도 기존의 대면 서비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즉, ‘비대면 로펌’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8년 6월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 업무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화상공증이란 공증을 받고자 하는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하여 편리하게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는 제도이다.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법률시장도 비대면 서비스의 트렌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어떠한 형태가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변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는 법률시장의 업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혼자법률 안진우 변호사 [사진=안진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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