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주사무소'는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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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입력 : 2019-04-14 09:00
수정 : 2022-06-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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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 소재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제한입찰 공고를 내면서 ‘충남도 내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였는데, ‘주사무소’가 어디인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지역제한 입찰은 관급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입찰형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급계약이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단위가 크고, 어떤 업체이든지 간에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계약대금의 지급이 확실한 고객과 거래하는 것이라서 많은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과 지역주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관유착, 토착비리 등이 늘 논란이 되어 왔고, 특정 업자에게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은 모두 민사상 계약이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흔히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흔히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위 두 법률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한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은 계약 상대방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조달청이 위 입찰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그런 것은 아니고, 시행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계약 상대방을 임의로 지정하는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예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외가 ‘지역제한 입찰’이다. 지역제한 입찰이란 특정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주는 입찰을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도 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를 일정 비율(40∼49%) 이상의 시공비율로 참여케 한 공동수급체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주는 입찰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제한 입찰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고용창출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1980. 12.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 제도는 ‘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그 주된 영업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지역제한입찰 제한이 도입된 이후부터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사무실과 공장이 따로 있고, 공장도 여러 공장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에 나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다시 해석에 맡겨진 영역이 되었다.

그리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누가 선정되더라도 선정기준이나 탈락 이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문제가 있을 경우 탈락 업체의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기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두에 제시한 충청남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는 법령의 ‘주된 영업소’와는 달리 ‘주사무소’라고 표현했고 ‘지방계약법’을 근거법령으로 적시하지 않아서 위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외의 다른 경우도 ‘주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가 법률상 쟁점이 되었다. 왜냐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하나가 공장은 충청남도 내에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입찰참가 자격 기준일’당시에 법인의 본점은 이미 이전하였지만 등기부상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모호한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 여러 법률적인 논박이 있었지만, 사건을 담당한 지방법원은 지방계약법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면서 ‘등기된 본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이 완전히 배제되어 그 훌륭한 기술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한 업체가 있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다. 입찰 참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 요건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관련 법령 해석에 유의해야할 이유이다. 
 

[사진=법무법인 로고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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