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제2 버닝썬·정준영 사태’ 막는다

  • 성범죄 처벌 수위 높아질까
  • 신경민·박병석 의원 등 형법 개정안 발의
  • 약물 악용·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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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0 00:05
수정 : 2019-03-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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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가수 승리와 정준영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버닝썬’ 사태와 정준영 불법촬영·유포 논란 등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사회 전반을 뒤흔들면서 이를 법적으로 사전에 차단·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버닝썬 사건과 같이 속칭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마약류 감정 의뢰 건수는 2015년 462건에서 2016년 630건, 2017년 800건, 지난해 861건으로 매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데이트강간 약물’로 악용되기도 하는 중추신경억제제는 잘못 투약할 경우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엄밀하기 조심히 다뤄져야 하며, 이를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렇듯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해 따로 적시하지 않고 폭행·협박 후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를 이용해 사람을 강간하거나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추행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으로 강간·추행하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을 제시했다.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특정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신설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형량도 낮지 않은 수준으로 제시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강간(3년 이상 유기), 유사강간(2년 이상 유기),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다.

진화되는 성범죄는 약물에 그치지 않는다. 모바일 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은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사례다. 현재 국내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유포행위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 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같은 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용어·표현 변경과 벌금형 상향조정, 법체계 정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흠결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구성요건에서 피해자 감정을 대변하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보다 성중립적인 표현인 ‘불쾌감’으로 바꾼다. 카메라 촬영죄 구성요건에서도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표현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한다’는 가해자 행위 중심 내용으로 변경된다.

또 디지털성범죄 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조정해 벌금형 현실화가 추진된다. 촬영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카메라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 및 의무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담긴다.

신 의원은 “최근 드러난 클럽에서의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 여성을 강간한 조직범죄”라며 “불법 약물 사용 혹은 성폭행만으로도 중범죄이니만큼, 가중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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