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중 국정원법 제외

  •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조정·5·18 왜곡처벌법 등 3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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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2 20:54
수정 : 2019-03-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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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을 3개로 압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외에 국정원개혁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 협상의 걸림돌로 부각되자 민주당은 결국 이날 방침을 선회했다.

민주당이 개혁법안 협상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정작 핵심 사안인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는 4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으로 선거제와 개혁입법을 동시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합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동에서도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논의는 일부 진행됐으나, 아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본 협상은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에 진행 중이다.

민주당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100% 연동제를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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