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보석 신청…법원 26일 심문

  • “피고인 방어권 위해 불구속 필요” 주장…양승태 직접 소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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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11:42
수정 : 2019-02-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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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관련 심문을 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200자 원고지로 81장 분량인 청구서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대한 분량의 검찰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 구속기간 내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다음 주 열리는 심문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보석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다며 석방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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