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대법, 일할 수 있는 나이 ‘65살’로 인정할까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날 오후 2시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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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09:22
수정 : 2019-02-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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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9.2.11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올릴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세 아이를 잃은 박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 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숨진 아이가 만 60살이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해 업체가 박씨에게 약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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