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업체 H사 대관담당 박순자 의원 아들 ‘국회 프리패스’ 논란

  • ‘입법보조원’ 등록해 국회 상시출입…회사엔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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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3 17:34
수정 : 2019-02-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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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견업체 H사에서 국회 로비를 맡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국회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순자 의원 아들인 양모씨는 박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스스로를 등록하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했다.

양씨는 H사 홍보팀에서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대관 업무를 전담하는 과장급 직원이다. 

대관 담당 직원을 비롯해 외부인이 국회에 출입하려면 방문목적 등을 담은 방문증을 써야 한다. 또 신분증을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씨는 외부인임에도 국회를 24시간 자유롭게 출입했다.

양씨는 어머니인 박순자 의원실에 입법조사관으로 등록된 사실을 회사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H사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씨가 홍보팀에서 대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인정한 뒤 “국회 의원실에 입법조사관으로 등록돼 출입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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