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의 정치학] 사드집회 참석자 등 시국사범 포함…정치인은 미지수

  • 문재인 정부 3·1절 특별사면 어디까지?
  • 5대 부패범죄자는 제외…대기업 총수들 빠질 듯
  • 한명숙·이석기·한상균 등 포함 여부 아직 안갯속
  • 역대 특사…YS 9회·MB 7회·박근혜 땐 단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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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2 18:47
수정 : 2019-02-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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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3·1절을 맞아 '대통령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한다. 정치인 등 공안 사범이 포함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


3·1절 '대통령 특별사면(특사)'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대통령 특사'는 헌법(제79조)과 사면법, 사면법시행규칙을 근거로, 형 선고받은 자 중 일부를 특정해 '형 집행 면제' 내지 '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일종의 '통치행위'다.

주된 목적은 '사회 통합'이다. 역대 정부가 집권 초반 '생계형 민생사범 사면'을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국민 대통합'으로 특사 목적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대통령 특사의 '불완전한 입법' 등은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친정부 인사의 '코드·보은' 특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잘하면 약, 못하면 독인 셈이다. '시국사범'을 포함한 대통령 특사를 검토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복안에 정치인을 비롯한 '공안 사범'이 막차를 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다.

◆2번째 특사에 '시국사범' 포함…한명숙·이석기 주목

12일 현재 결정된 3·1절 대통령 특사의 핵심은 △6대 시위에서 처벌받은 시국사범 포함 검토 △정치인 포함 공안 사범 포함 여부 △5대(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중대 부패 범죄자 사면권 제한 등이다. 3·1절 대통령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두 번째로 단행하는 사면권 행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일반 형사범 6444명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사면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면권 제한과 관련해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한해선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 특사에서 5대 중대 범죄에 해당한 대기업 총수들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밝힌 시국사범 대상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 부문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특사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 특사 여부는 안갯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3·1절 '대통령 특별사면(특사)'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국회 차원의 제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MB 3년차 때 '노건평·이학수'…朴 '재벌불관용' 원칙 깨

정치권 안팎에선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은 닫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만기 출소,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작다. 한 전 총리는 친노(친노무현)계 원로, 이 전 지사는 원조 친노다. 친노계 인사들은 이 전 지사의 사면 복권 후 차기 총선(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까지 포함한 대통령 특사는 '경제·민생 사범' 중심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이를 보인다. 집권 초반 '재벌 불관용 원칙'을 고수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두 번째로 단행한 특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527명을 사면했다. 이듬해 8·15 특사에서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을 특사·복권했다.

앞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2010년 광복절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미래희망연대 대표였던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2493명을 사면·감형·복권했다.

집권 1∼2년 차 때인 2008년 광복절과 2009년 말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34만명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 포인트' 특사를 단행했다.

'87년 체제' 이후 특사 횟수로는 김영삼(YS) 정부가 9차례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DJ)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각각 8차례로 뒤를 이었다. 이어 MB 정부 7차례, 박근혜 정부 3차례였다.

판사 출신의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특사는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특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만들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공안사범 등을 포함한 대통령 특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한명숙·이석기·한상균' 등을 대거 포함한 중폭 이상의 특사를 단행할 경우 보수진영은 'MB·박근혜 '석방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정치인 중심의 대통령 특사를 단행할 경우 비판 여론이 일면서 반등하던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경우 임기 4년 차부터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 초까지 두 전직 보수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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