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BJ, 유사강간 처벌은 2년 이상 징역…실제 처벌은?

  • 과거 유사강간죄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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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05 10:25
수정 : 2019-0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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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KBS joy가 방영하는 ‘코인법률방2’에서 인터넷 방송 BJ 유사강간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통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송가락 등 신체(성지는 제외한다)의 일부분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 하려다가 실패하자 강제로 구강성교를 한 남성에게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경창은 “유사강간죄는 2013년 6월 19일 자정부터 적용됐으며 기존 강제추행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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