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법정구속에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서 ‘나홀로 설’ 맞아

  •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2015년 남부구치소서 새해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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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02 00:00
수정 : 2019-02-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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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난 1일 서울남부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올해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일 오후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가 저지른 관련 범행 10건 가운데 강제추행 1건 빼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오후 4시 10분쯤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으며 1시간 뒤에 구치소에 도착했다. 안희정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 절차를 마친 뒤 독방에 수용됐다.

이에 따라 안희정 전 지사는 올해 설을 가족이 아닌 나 홀로 보내게 된다. 

서울남부구치소는 2011년 새로 지어진 건물이다. 연면적 3만6154㎡(약 1만937평)에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인근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을 고려해 5단계 감시·감지체계를 갖추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수감된 독방은 6㎡(1.9평)가량인 서울구치소보다 조금 더 크다. 독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담요,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화장실 등이 설치돼 있다.

구치소에서는 하루에 1시간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식단은 하루 세끼, 국을 포함한 1식 3찬으로 제공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식은 금지된다.

안희정 전 지사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과 같은 공간에서 설을 보내게 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인 안종범 전 수석은 2016년 11월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간암 치료 등을 핑계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 등을 하는 모습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이곳에 재수감됐다.

앞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5년 새해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맞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144일간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수감 당시 브로커를 통해 구치소 내 특혜 청탁을 하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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