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김경수 판결’ 불복 공세에 “법관 공격 적절치 않아”

  • 이날 오전 출근길서 기자들과 만나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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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01 10:09
수정 : 2019-0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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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1.31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사법 적폐’와 관련지으면서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1항에 의해 국민이 만든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의 요청”이라며 “불순한 동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라”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당 유튜브 ‘씀’에서 성 부장판사를 향해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저는 사법 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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