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與 ‘판결 불복’에 법조계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 대한변협 "1심에 관한 다툼, 국민 분열로 비화될 조짐"
  • "판결 불복은 항소심에 따라...여야, 냉정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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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31 16:54
수정 : 2019-01-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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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3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은 언제나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김 지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 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이래 이에 관한 다툼이 정당 간의 다툼을 넘어 국민 간 분열로 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면서도 “법관의 과거 근무 경력을 이유로 특정 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쟁의 수단으로서 법치국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0일 선고 후 변호사에게 전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양승태 사법부’와 연관시키며 맹비난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비판했다.

당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 사법 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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