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슈 밥상머리 팩트체크]⑤김경수 1심 유죄 판결

  • 사무실 방문 때 ‘킹크랩’ 3개 작동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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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03 06:00
수정 : 2019-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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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등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는 징역 2년을, 그 대가로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 시연회 참석을 인정했다.

3일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드루킹 일당은 3개의 아이디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해 댓글 공감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했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작동시킨 증거로 라오스 계정의 아이디 3개를 제시했다.

반면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을 하는 줄 몰랐고, 선플 운동으로 알았다고 반박했다. 킹크랩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김씨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킹크랩이)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킹크랩 개발·운영이나 인건비 등에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경공모 자금 사정은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이해당사자인 김 지사의 동의와 허락 없이 김씨가 자발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씨가 대선이 끝난 뒤 김 지사에게 일본 대사를 원하던 도두형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오사카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이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 등 인사 추천 제안은 2017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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