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관위, 황교안·오세훈 출마 가능 결론…“비대위, 책임당원 자격 부여해야”

  • 전당대회 출마 논란 종지부…김병준 입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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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9 13:03
수정 : 2019-01-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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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관용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대 피선거권 논란 관련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제2조 4항에 따라 비대위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책임당원 요건 변경과 관련 당헌·당규 등을 기준으로 과거 전례를 참고해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전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규정과 전례에 따라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납부 출금 이체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이와 관련 당규 당원 규정 2조 4항에는 ‘당에 공헌이 큰 당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당원에게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황 전 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오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된 결의안”이라며 “이런 결정으로 문제가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거관리 규정에는 선관위가 최종의결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오늘 결정한 것은 논의(이견)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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