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핵연료세 도입 법안 발의

  • "폐로 원전도 과세대상 포함"…"핵연료물질 가액 10%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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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8 17:31
수정 : 2019-0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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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원자로에 삽입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가 신설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원자로에 사용하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이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영구 정지된 발전소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발전량(kWh당 1원)' 수준이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5000원'으로 전환하되, 탄력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2500원'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204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2017년 기준보다 557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핵연료세는 연간 900억 원 정도가 세수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1개 현에 핵연료세가 있는 일본은 원자로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수가 징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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