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황교안·오세훈, 전대 후보 자격 있어”

  • 상임전국위 의장 자격으로 당헌·당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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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8 15:22
수정 : 2019-0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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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27 전당대회 후보자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박관용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후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대표 출마자격에 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에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면서 “자격 논란의 대상인 황교안·오세훈 후보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헌 제26조는 당 대표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돼 있고, 당규에는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 바, (당규가)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당원의 일반 규정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당대표 출마 자격은 일반 규정이 아니라 특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임전국위는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이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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