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혹으로 드러난 ‘김영란법’ 사각지대 없애자”

  •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규정 보완해야”
  • 공직자 자신과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 배제 조항 없어
info
입력 : 2019-01-22 17:11
수정 : 2019-01-22 17:11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20일 탈당 의사를 밝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이 확산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의원이 투기 의혹 사실 여부는 뒤로하더라도, 친인척이 부동산을 소유한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신분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에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뇌물, 각종 부조리한 민원 등을 없애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김영란법 원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던 중 여야 합의로 삭제했다.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였는데, 당시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전 금융감독원장)이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야당은 손 의원 사태를 계기로 2월 임시국회 내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4월 일명 ‘김기식 방지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김 전 의원이 금감원장일 당시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19대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재발의 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가족이나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를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김기식 전 금감원장 외유성 갑질 출장 논란이 빚어졌을 때 김영란법 규정 내 사적 이해관계자가 너무 좁게 규정돼 있었다. 본인 및 가족과 관련 있는 단체나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관여돼 있다”며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손 의원 건도 이해충돌 방지행위에 바로 적용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구입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과 관련해 모든 국고는 환수된다는 데 대해선 “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는데 모두 재단이 매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특히 보통재산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1월 20일 문화체육부에 보고한 기본재산은 2014년 재단허가 때 신고한 자본금 3000만원이 전부이고, 재단이 보유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보통재산으로 분류돼 매매 가능하므로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까지 정무위에서 단 한 번의 심사도 거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 내에서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투기 의혹은 검찰에서 가릴 일이며 그 외에는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다. 손 의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믿는다”면서도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며 재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