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사회공헌]③태평양, 로펌 최초 공익재단 설립…전직원 봉사 의무화

  • ‘사회공헌은 당연한 의무’ 가치철학 바탕으로 공입법인 설립
  • 변호사 공익활동 참여시간 140시간까지 업무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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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4 01:00
수정 : 2019-01-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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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은 10년째 사회 소외계층들에게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태평양 직원들이 지난달 8일 연탄배달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은 1980년 출범 이후 가치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01년 만든 공익활동위원회는 △난민분과위원회 △이주외국인 분과위원회 △북한·탈북민 분과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사회소회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부터는 변호사 공익활동 참여 시간을 연 140시간까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사내 봉사동아리인 다솜나무를 공익활동위원회에 포함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 200명의 변호사가 법률구조와 공익법, 정책개선, 입법지원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에는 국내 법률회사(로펌) 최초로 공익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협업해 난민과 이주외국인, 탈북민∙북한, 장애인, 여성∙청소년 복지 등을 위한 다양한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비영리단체(NPO) 법률지원과 법률지원단 양성 등을 위한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했다. 

매년 펼치고 있는 연탄봉사는 10년째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상계동 일대에서 진행된 ‘제10회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에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가족 50여명이 참여해 연탄 3000장을 소외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전국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홀몸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배식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매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급식소 종로지부를 찾은 태평양과 동천 변호사 임직원 29명이 점심을 배식하고 자녀들에게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주거지역 재개발, 이혼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9회째를 맞이한 자선음악회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달 12일 로펌 본사에서 열린 자선음악회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출신 가수 박재정과 장재인, 임직원 합창단 등이 참여해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다. 행사에서 마련된 기부금은 태평양과 동천이 후원하는 공익인권단체와 장학생, 소외이웃에게 전달됐다.
 

태평양은 연탄봉사와 자선음악회, 사회경제적 법 연구 등 다양한 공익지원 활동을 통해 대내외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사진은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달 10일 개최한 ‘제9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에서 수상 단체인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평양 제공]


프로보노(법률 재능기부) 활동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동천은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장애인법연구와 이주민법연구편을 발간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법연구’를 발간했다.

사회적경제법연구는 사회적 경제에 관해 법학 또는 법 실무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형편에서 출간됐다. 사회적경제 의의·역할부터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발전 방향, 사회적경제 기본법 의의·쟁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사회책임조달, 시민자산화 등 다양한 분야 연구 성과를 담았다.

난민·이주외국인과 복지 등 다양한 공익법률지원도 활발하다. 최근 태평양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소송 2건 모두를 승리로 이끌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소송은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뇌질환을 얻은 소방공무원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다. 노영보 대표 변호사와 차한성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끌어내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난민 자녀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부산시와 벌인 소송에서도 난민을 대리해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난민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원고의 자녀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자 “난민은 해당 사항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태평양은 난민 어린이를 대리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승소를 끌어냈다.

태평양 공익활동은 대내·외서 인정받고 있다. 2013년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는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을 받았고, ‘2014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도 수상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아시아 법률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의 ‘사회공헌활동(CSR) 리스트’에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주최한 '2018년 아시아리걸어워드’에서 프로보노 분야 아시아 선도 로펌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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