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 2명 성추행'…전직 검사,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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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1 13:43
수정 : 2019-01-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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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진씨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진씨는 성추행 사건 후 별도의 처벌이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이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재판부는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자 검사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의 지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진씨가 회식 자리에서 이른바 '2단계 러브샷'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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