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김태우 수사관, 오늘 징계수위 최종 결정

  •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등 5개 혐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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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1 08:17
수정 : 2019-01-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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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늘(11일) 결정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징계 수위가 오늘(11일) 확정된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검 청사에서 김 수사관 관련 심의를 연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시절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고, 최씨를 통해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최씨 등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에게서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비위 첩보를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한 혐의도 심의 대상이다. 

징계 혐의가 5개에 이르는 만큼 최종 징계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김 수사관은 이날 징계위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징계 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위가 열리는 이날 오전 10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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