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심석희 성폭행 피해에 움찔한 국회 ‘운동선수 보호법’ 추진

  • 안민석 문체위원장, 문체부·대한체육회 맹성 촉구
  • 선수 인권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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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0 11:36
수정 : 2019-01-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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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사건에 국회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 발의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폭로 이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바른미래당 김수민·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고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더 이상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맹성을 촉구한다. 정밀하게 체육계 성폭행,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의 적폐와 체육단체의 나태함이 지적됐는데 혁신대책을 내놓지 않더니, 심석희 선수 사건이 보도되자 몇 시간 만에 면책성 졸속대책을 내놓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체육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를 위해 이번 개정안 처리를 주요과제로 선정할 방침이다.

염동열 의원은 “국회는 깊은 자성에 기초해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예방교육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격정지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용기 있는 심석희 선수의 눈물에 국회가 이젠 화답해야 한다”며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 유례없는 부끄런 사건인 만큼 선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대한체육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체육계 성폭행 사건 보다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그 대상이 세계 랭킹 1위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에게 가해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심석희 선수가 이럴진데 이름없는 무명의 수많은 선수들은 얼마나 가혹한 환경하에 운동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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