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악플러 꼼짝마"...악플러들 어떤 처벌 받을까?

  • 양씨 강제추행 한 최씨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악플러들 모욕죄‧사이버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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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9 17:43
수정 : 2019-0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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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튜버 양예원씨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9일 양씨는 “악플러들 하나하나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악플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에 나온 양씨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악플을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이른바 ‘악플러’들은 형법상 모욕죄‧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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