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9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불참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오후 다스 관련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부회장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부회장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로 확인됐다. 전날인 8일에는 집행관이 직접 주소지를 찾았지만 같은 이유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기일에는 강제구인 절차도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는 건 어렵다”면서 재차 기일을 지정해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답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 소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 진술을 인정해 삼성이 대신 낸 소송비 가운데 61억원가량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맞대응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