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 일관성'...양예원 재판에서도 통했다

  •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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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9 17:07
수정 : 2019-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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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재판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의 중요성이 통했다는 평가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과장했다고 해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고, 경찰 조사부터 추행 혐의로 피고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문제의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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