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남편 소송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부인…이유는?

  • 강용석, '도도맘' 김미나가 남편과 합의 됐다고 해서 소송 취하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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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9 13:16
수정 : 2019-01-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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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고자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는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송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미나씨가 그전부터 계속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하길래 ‘됐나 보다’하고 소송 취하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김미나씨와 (강 변호사는) 2016년 이후 사실상 연락이 끊긴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석방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려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했다. 또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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