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 서울고법, 이재만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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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4 11:12
수정 : 2019-01-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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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왼쪽)·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한 사람으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원 상당의 특활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에 달한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별도로 13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두 사람을 바로 법정 구속됐다. 반면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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