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오늘 2심 선고

  • 1심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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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4 08:44
수정 : 2019-01-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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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왼쪽)·이재만(가운데)·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문고리 3인방’에 대한 2심 선고가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원 상당의 특활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억7600만원은 문고리 3인방의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쓰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별도로 13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두 사람을 바로 법정 구속됐다. 반면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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