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 구형…인사보복 혐의 부인

  • 서지현 검사 증언 무산…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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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7 18:03
수정 : 2018-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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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엄벌을 요청했다.

하지만 안태근 전 검차장 측은 기소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제2의 서지현 검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안태근 전 검사장 측은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진실을 이 법정에서 밝혀달라”며 마지막까지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특별조사단까지 구성해 장기간 조사했음에도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가 치졸한 개인의 보복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여론이 들끓더라도 증거와 법리 비춰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선언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 제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을 붙여 기소했다”며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그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며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원칙에 맞춰 만든 정당하고 통상적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지현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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