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점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12일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 관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법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거주지 제한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그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른다"며 이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보석 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