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

  • "택시기사 월급 250만원 보단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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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4 14:29
수정 : 2018-12-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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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연합뉴스]

당정은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카풀앱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꺼내든 택시업계 지원책이다. 지금도 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돼 있지만,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월급제를 정착 시키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당 카풀·택시 TF 위원 등이,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현희 의원은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나아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기사의 월급이 2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그 금액(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의 중재안에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며 "좀 더 협의해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회에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전날 발의한 법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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